채무불이행 책임의 발생시기_확정기한 및 불확정기한에 따른 이행지체 발생 판단기준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광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1문). 채무자의 이행지체 책임이 생기는 정확한 시기는 기한이 되기 시작한 때가 아니고, 기한이 경과한 때입니다. 예를들어 이행기가 확정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예: 2020년 11월 15일에 이행하기로 한 채무)에는 …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 법률상담/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상 보장괸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적법요건으로서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 ○ 즉, 적법요건의 단계에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여부만을 판단하고 본안에서 …

비법인사단 소속 하부조직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_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광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일반적으로 종중을 비롯하여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교회’ 등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는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고 있고, 이러한 비법인사단은 민사소송 등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미 ○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미 –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99헌마139 등).​ ○ 사법상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님 – 한국방송공사의 직원 채용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한국방송공사의 자율에 맡겨진 사법적인 관계(2005헌마855). – 폐천부지의 교환행위(2007헌마514)​​​2. 입법작용 헌법소원심판의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대상 소송물의 구별기준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일반적으로 법주체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법률관계라 한다. 어느 일방이 행정주체 인 법률관계는 대체로 공법상 법률관계(이하 ‘공법관계’라 한다)인 경우가 많으나, 사법상 법 률관계(이하 ‘사법관계’라 한다)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에 따라 공법관계의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민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특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구별되어 있는 우리 법제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법관계는 행정소송(공법상 …

계약직근로자 퇴직금 산정방법 및 판례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우리나라에는 여러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계약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퇴직금 산정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대표적인 계약직 근로자로는 채권추심원, 전력검침원, 보험모집인, 배달원, 학원간사, 퀵서비스, 정수기관리원 등등이 …

차명대출 등 금융거래상 예금주 확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검토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법률상담 예금계약에서 예금주의 확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변경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그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처분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