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과실상계/손익상계에 관한 법률적 기준과 대법원 판례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감경하는 제도[제393조(채무불이행), 제763조(불법행위)]이다. 그 취지는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배)에 있다. 채권자 혹은 피해자의 과실 070.8098.6150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사회통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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