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대차에 관한 법률관계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임차권이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용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뜻하고, 이러한 임차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서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다시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 ‘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본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한 계속적 법률관계이므로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강합니다. 그러다보니, 임차인이 자기 마음대로 임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