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 최고기간 만료로 인한 담보공탁금액 취소_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민사소송법상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공탁자)는 담보의 필요가 소멸된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거쳐 제공된 담보를 반환받을 수 있다. 담보취소의 요건으로는 담보 사유의 소멸(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담보권리자의 동의(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가 있다. 그 중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의하면,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