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법률적 의미/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절차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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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유의 추가 및 변경기준_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등으로 그 이유를 처분 당시 밝히지 않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밝혀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그런데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 밝혔던 근거와 이유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의 적법성이고, 처분사유는 이른바 공격방어방법에 …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미 ○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미 –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99헌마139 등).​ ○ 사법상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님 – 한국방송공사의 직원 채용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한국방송공사의 자율에 맡겨진 사법적인 관계(2005헌마855). – 폐천부지의 교환행위(2007헌마514)​​​2. 입법작용 헌법소원심판의 …

민법상 화해계약 성립요건(민법 제732조) 및 무효/취소의 법리와 판례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 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 를 취소할 수 있다(제733조)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

재판상(소송상)화해(민사소송법 제220조)와 제소전화해(민사소송법 제389조)의 구별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소송상 화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호 그 주장을 양보함에 의하여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한다.화해가 성립되어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진술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소 220조), 화해가 이루어진 소송물 범위 내에서 소송은 당연히 종료한다. 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행하는 합의․타협 등은 사법상의 화해계약(민법 …

민사소송법상 화해권고결정(민사소송법 제145조)과 행정소송에서의 준용방법_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민사재판 과정 중에 갑작스레, 또는 법원의 예고에 따라 예상했던 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종종 일어납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 재판부의 스타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소송초반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와,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만 남은 상태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로 나뉩니다.법원은 소송의 정도과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5조), 소송계속 후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별도의 기일지정이나 조정회부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_민법상 화해계약(제732조) 준용에 의한 실체법적 효력의 발생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창설적 효력은 본래 민법상 화해계약에 인정되는 것으로(민법 제732조),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 법률관계를 형성, 변경하는 실체법적 효력을 의미한다. 판례는 재판상 화해의 성질을 소송행위로 보아 기판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체법상 화해계약에 인정되는 창설적 효력을 인정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한편 실체법상 화해계약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효력이 없다. 그러나 소송행위는 하자 있는 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재판상 …

민사소송상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화해권고결정의 효력_민사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민소 225조). 종전에는 소송계속 중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더 이상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화해권고안의 권위와 공정성에 믿음을 주고, 화해를 성공적으로 이끌 …

조합의 탈퇴, 해산, 청산(민법 제716조 이하)에 관한 법률관계 총정리_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흔히 말하는 ‘동업’은, 법률적으로는 ‘조합계약’의 법리에 따라 해결됩니다. <동업관계>는 법률적으로 2명 이상,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동업이라고 하고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 실제 소송을 수행하다보면, 일반인 당사자들은 “이게 당연히 조합(동업관계)가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나, 법원에서 “동업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례들이 생겨납니다.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

동업사업 청산의 법률관계_민법상 “조합’의 청산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조합의 청산이란, 해산한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러한 청산절차는 조합의채권자 등 외부관계에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청산이 끝남으로써 조합은 소멸하지만, 청산이 끝나더라도 각 조합원은 여전히 그의 재산으로써 조합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조합원 사이의 재산관계의 공평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조합의 청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84다카192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