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와 법원의 결정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