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지지분권 분쟁에 관한 법률관계_집합건물법 제2조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 지는 권리를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유권이 대표적이지만, 소유권 이외의 용익 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차권 등)도 가능하고, 매수인으로서 점유·사용할 채권적 지위도 이에 포함된다. 070.8098.6150 부동산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천안변호사/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집합건물인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