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청구소송 사정변경/소멸시효 /강제집행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이혼 후, 대부분은 미성년 자녀를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공동양육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분리양육되는 경우도 종종있기는 합니다. 이혼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인 모는 자의 아버지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여기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부양권리자인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