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호적에 생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은, 호주가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호적법 제123조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자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