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관련 민사재판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_ 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위의 상해가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에 관련된 판례는 민사판결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 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라고 판결되었습니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서류의 증거능력

甲은 밀수업자 A의 집에서 밀수품을 훔쳐 팔기로 마음먹고 A가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한 후 A의 집에 들어갔다.  甲이 A의 가방 속에서 보석을 꺼내면서 USB메모리를 발견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니 A가 그동안 밀수입한 내역이 날짜별, 물건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甲은 A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USB메모리를 A의 인적 사항과 함께 경찰서에 우송하였다. 

USB메모리는 수사기관이 아닌 甲이 A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범행 중에 우연히 수집한 것으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되어 이 경우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USB메모리가 전문증거인 여부와 전문증거라면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사안에서 USB메모리에는 A가 밀수입한 내역이 날짜별, 물건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A가 계속 묵비하는 상황에서 A에 대한 관세법위반죄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므로 비록 A에 대한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어느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여도 판례 입장인 이익형량설에 따라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A가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되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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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물 압수의 증거능력\_형사전문변호사

A(여, 28세)는 甲의 집에서 甲과 乙이 함께 술에 취해 있던 자신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였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甲은 사법경찰관 P의 신문과정에서 乙과 함께 A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이러한 甲의 자백이 기재되었다. 甲은 검사 S의 신문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여 S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이러한 甲의 자백이 기재되었다. 반면 乙은 경찰, 검찰의 모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강간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다. 이후 A는 甲의 집에 몰래 들어가 위 범행에 제공된 甲 소유의 칼이 마당에 버려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甲과 乙이 공동으로 기소된 제1심 법정에서 甲은 자신은 A를 강간하지 않았고 乙이 A를 강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乙은 수사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사안에서 乙이 비록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강간혐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甲은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로서 A의 진술도 가능한 상태이어서 A가 甲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가지고 나와야 할 만큼 칼이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기에 판례 입장인 이익형량설에 따라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甲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서 결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됨에 따라 칼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은 원래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억제하기 위한 법칙이므로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도 위 법칙이 적용되는지가 논의되는데, 학설로 ① 위 법칙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자는 권리범위설과 이익형량설, ②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이유로 적용부정설이 있다.  
 
권리범위설은 권리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하여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로 침해되는 권리가 기본권의 핵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기본권의 핵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 법칙을 적용하여 그 사인이 수집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견해이고, 이익형량설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보호이익과 같은 개인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개인적 이익의 침해가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위 법칙을 적용하자는 견해이다. 판례는 이익형량설(이익교량설)의 입장이다.

민사재판상 유력한 증거\_형사전문변호사 활용사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사례의 경우에도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이 순전한 기왕증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번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B씨가 폭행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을 계속적으로 부인할 경우에 형사판결을 증거자료로 활용한다면 민사소송상 입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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