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_법원조직법상 재판관할 기준 및 소송요건 검토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민사 소송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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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며,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받던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B씨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는데, “당사자능력“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으로 원고로 소송하고, 피고로 소송당하는 능력을 말합니다”당사자적격“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가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소송능력“은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상대방 또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하며,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을 가집니다. 다만,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송물“이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를 말하며, 「민사소송법」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요소

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②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③ 부제소(不提訴) 합의가 없을 것,

④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⑤ 중복소송의 금지,

⑥ 재소(再訴)금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원에 관한 사항\_재판권과 관할

가. 피고 및 사건이 우리 나라의 재판권에 속할 것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미치고 국제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 재판권의 대인적 제약(재판권면제자에 대한 재판권의 배제), 대물적 제약(국내법원과 외국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분장 한계에 따른 재판권의 배제) 등이 있다.한편 외국법인이 우리 나라 재판권에 복종할 의사로 우리 나라 법원에 스스로 소를 제기한 이상 그 소는 적법하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310 판결).

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것

법원이 토지․사물 및 직분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민사소송사항이어야 한다. 다만, 법원의 관할은 소송요건이기는 하지만, 관할위반은 소각하판결을 할 사유가 아니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민소 34조).
이는 전속관할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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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의 적법·유효성

⑴ 소의 제기는 소송행위이므로 소송행위가 적법·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송행위의 하자 내지 흠이란 소송행위가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완전하게 구비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치유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⑵ 소송행위의 하자에는 ① 행위주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예컨대, 소송능력이나 대리권·대표권이 없는 경우 등), ② 행위주체의 의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예컨대, 착오, 사기, 강박 등), ③ 내용 또는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예컨대, 소송행위의 내용이나 방식, 기간이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소송행위, 소의 이익이 없는 소송행위, 내용이 불명확한 소송행위, 존재하지 않는 재판에 대한 상소 등)가 있다.
⑶ 소송행위 주체의 의사에 착오, 사기, 강박, 비진의표시 등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 하자는 소송법 자체의 독자적인 수단에 의하여 규율된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다카963 판결 :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하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비록 그 소송행위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와 동일시하여 본인이 한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소하고 집행해제원을 제출하였다 하여도 소송행위에는 민법 제109조, 제110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원고 대리인의 가처분신청취소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효하다.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또 그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타인의 범죄행위가 소송행위를 하는 데 착오를 일으키게 한 정도에 불과할 뿐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의사가 존재할 때에는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⑷ 법인, 비법인사단, 재단 등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리권·대표권이 없으면 그 소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판결

회사의 이사선임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주장하여 그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가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⑸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적법한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 이사 등 대표자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구 대표자에게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나, 그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을 뿐,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그 업무수행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위반한 구 대표자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 등).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

또한, 법인의 정관에서 일정한 사항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 사항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것도 대표권의 흠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⑹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수표의 숨은 추심위임배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464 판결)나 채권양도(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20916 판결), 법원의 허가 없는 부재자 재산관리인(민법 제25조)이나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5호)의 소 제기도 무효이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등 참조).

법원조직법상 재판관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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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32조 1항 각 호 소정의 사건에 대하여는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원조직법 7조 4항․5항, 32조 1항). 이와 같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서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을 정한 것을 사물관할이라 한다. 따라서 같은 지방법원 안이라도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의 재판권 분담은 사건배당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합의부관할사건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1)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소송목적의 값”이란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으로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3)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
4)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 다만, 위 “2.”, “3.” 및 “4.”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됩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①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②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④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5)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토지관할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즉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느냐는 토지관할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곳을 재판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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