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의 목적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해진 월세를 받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엄연히 내 소유물이지만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되, 그 대가로 월세를 받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지요. 월세의 금액은 계약을 할때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반전세라고 하여 약간의 보증금을 깔고 거기에 추가로 월세를 넣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임대인(집주인) 입장에게는 월세를 꼭 제때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임대인의 사용수익케할 의무에 <대응(상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이 제대로 된 사용수익의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그 부분 만큼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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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2. 8. 13. 피고와 이 사건 영화관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13.부터 2021. 8.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8. 13.부터 2012. 9. 12.(원심판결의 ‘2013. 9. 12.’은 오기이다)까지 1회차 차임을 면제해 주었다.
이 사건 영화관의 위층인 8, 9층에서 2013. 5. 13. 1차 화재가 발생하였고, 2013. 10. 10. 2차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3. 10. 11.경 소외인에게 2차 화재로 훼손된 이 사건 영화관의 보수 공사를 도급하였다. 소외인은 전선을 교체하는 등 전기시설을 보수하였고, 석고보드 등 마감재를 교체하였으며, 오염된 벽면을 새로이 도장하는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 10. 11.경 500만 원, 2013. 10. 16.경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2차 화재로 훼손된 이 사건 영화관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보수공사비 1,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2차 화재는 2013. 10. 10. 발화 후 1시간여 만에 진화되면서 이 사건 영화관의 위층인 8, 9층 내부시설이 전소되었고, 화재로 발생한 연기와 화재 진압을 위해 사용한 물 때문에 이 사건 영화관 중 6, 7층의 천장과 벽면 마감재, 의자, 음향기기, 영사기 등이 훼손되었으며, 승강기 3대가 침수되고 건물 외벽과 내부계단이 그을음에 심하게 훼손되었다.
임차인인 피고가 2차 화재로 훼손된 이 사건 영화관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2013. 10. 11.경과 2013. 10. 16.경 지출한 보수공사비 1,500만 원은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로서 임대인인 원고에게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4. 8.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4. 8. 8.을 기준으로 약정 차임액과 지급액의 차액 2,700만 원 중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위 필요비의 상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어 그 지급을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연체한 차임은 1,200만 원(= 2,700만 원 - 1,50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
2기 이상 차임연체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여기서 말하는 ‘2기’는 꼭 연속할 필요가 없으며, 연체한 차임의 총 합산액이 2기분에 달하기만 하면 됩니다(띄엄띄엄 여러번에 걸쳐 일부씩 연체한 차임의 합계액이 약정된 차임액의 2기분에 달하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통상의 채무불이행 해지권을 행사할때는 계약해지를 ‘최고’하는 것이 필요하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권행사는 별도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고 해석합니다.
민법이 특히 차임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할 수있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다른 여러가지 규정을 통하여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반면에 임차인에게도 성실한 차임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민법 제640조에 의한 임대차계약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일반의 해지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인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62다496 판결).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1조). 다만, 그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생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만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즉시)
민법 제638조 제1항, 제2항 및 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지만 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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