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방법 및 가압류부동산 매매계약 유의점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

◇ 미등기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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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차이점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해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입니다.

가처분은 분쟁의 표적이 되고 있는 물건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한 물건을 처분하거나 물건에 붙여놓은 가압류 표시가 기재된 종이쪽지를 찢어버리는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압류된 부동산도 매매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고나면, 매매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를 강학상으로는 ‘가압류 집행에 따른 처분금지의 상대적 효력’이라고 설명하는데 가압류명령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만약 채무자가 그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처분행위는 전적으로 유효하고 단지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에 기초한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일정 범위의 채권자에 대하여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라는 것입니다[상대적효력설].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그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채무명의를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중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대법원 97다57337 판결).

다만, 거래계에서 매매대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들어와있으면 매입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가압류된 부동산은 유사한 스펙의 다른 물권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게 팔리는 것도 사실이라 현실적인 사례는 결코 적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가압류채권액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책정하거나,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어느 누가 어떤 방법으로 가압류채무액을 해결할 것인지를 명확히 특약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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