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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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고소제한의 예외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연장 및 적용배제
과학적 증거(DNA)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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