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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도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하나 취소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칙 즉, 재판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피고의 경정,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직권증거조사, 사정판결, 집행정지 등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음.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준용되는 당사자처분권주의, 부제소특약, 자백의 구속력, 화해, 인낙, 청구의 포기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직권소송참가, 사정판결등을 할 수 있음.
행정소송 제기 체크리스트
행정소송 중에서 어떤 종류의 소송을 할 것인가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건은 아닌가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당사자 표시(원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피고: 주소)
청구취지(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의 판결주문에 해당)
청구원인(피고의 처분 등이 위법한 점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 주장)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과 인지 및 송달료
피고는 누구를 지정해야 하는지
처분행정청이 피고로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 법무부장관 : 보통지방행정기관이 피고로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충주시장, 강원도 고성군수, 영암군 미암면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피고로 되는 경우
예산세무서장, 동해경찰서장,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용인교육청 교육장
공·사법인이 피고로 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사장 000
합의제 기관이 피고로 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회가 피고로 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00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8조).
행정소송 사건의 이송
소장을 법원을 잘못 지정하여 접수한 경우, 소송 계속중 관할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민사소송법 제34조) 또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민사소송법 제35조)에는 해당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
직권(위 전단부분), 당사자의 신청(위 후단)에 의함. 민사소송법은 지방법원간에(행정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만 허용되나 행정사건은 행정법원<->고등법원, 대법원간에도 허용(행정소송법 제7조)됨.
행정소송은 종류 및 피고를 달리하는 소송들에 대하여도 관련청구인 이상 병합을 인정하여 취소·무효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당해 처분등에 관련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 원상회복등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을 병합가능(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38조, 제44조 제2항)함.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소송계속 중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강남구로 한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나 행정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제한 없으며, 제소기간은 처음에 제기한 때에 제소한 것으로 봄
원고의 신청에 의하며 구두로도 가능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나 상고심에서는 불가능 취소소송은 물론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에도 준용
행정소송에서도 『소취하』를 할 수 있는지
행정소송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 또는 상소의 취하로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한 소 취하 간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8조(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가 적용되며, 판결 전에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제소기간의 장애가 없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원고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 소취하로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종료하며 상대방이 본안에 대하여 준비서면 제출, 준비절차에서 진술, 변론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취하의 효력이 있음.
참가인도 취하가 가능하나 참가인과 피참가인 모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함 제출자의 신분확인이 필요한데 제출자가 본인일 경우 신분증 소지필요, 대리인을 시켜 제출할 경우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취하서와 인감증명서 첨부
소취하 후에도 제소기간에 지장이 없다면 다시 소제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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